『러시아연구』지 논문심사규정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1)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2)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총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3) 편집위원의 자격은 대학 전임교원 이상, 관련 연구소 상임연구원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채택여부와 특별 기고자를 결정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편집실무는 편집간사의 도움을 얻는다.
심사원칙
논문게재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3명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 제 4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논문심사기준
① 논제의 명료성
② 논지 전개의 논리성
③ 내용과 주제의 독창성
④ 학계 기여도
⑤ 국내외 연구 성과와 참고 문헌의 활용도
⑥ 표현과 용어ㆍ기호의 통일성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1) 심사위원 자격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대학 전임교원 이상, 관련 연구소 상임연구원 이상이며,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어야 한다. 단 논문의 성격에 따라 4인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2) 심사위원 선정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 심사위원 풀(Pool)제에 등재된 전문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투고논문 분야와 동일한 전공자를 위촉하며, 공정한 논문심사를 위해서 지역과 출신학교에 따라 상피제(相避制)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3) 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
각 심사위원은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 후, 각 심사위원의 판정을 수합하여 그 총점에 따라 다시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최종판정한다. (기준점수표는 아래 (5)항을 참조).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판정, 객관식 및 주관식 심사평, 수정요구사항을 소정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심사판정 및 재심
심사판정이 종결된 후 편집위원장은 수정제안이 표시된 논문원본과 함께 논문심사서 사본을 투고자에게 송부하며, 투고자는 이를 논문에 반영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논문심사서에 대해 자유양식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수정논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단, 심사위원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답변서를 통해 이를 밝혀야 한다.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일 경우, 투고자의 의사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도 있고 해당 호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 그 최종심사결과가 ‘수정후 게재’ 이상이면 재심이 행해진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수정후 재심’ 판정 이후 5개월 이내에(직후 호의 투고일까지) 투고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논문은 ‘게재불가’로 최종판정된다.
5) 심사결과의 판정은 다음의 점수표를 기준으로 한다.
심사결과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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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4 | 3 | 2 | 0 |
② 최종 판정 점수 점수
심사결과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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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총점 | 11-12 | 8-10 | 4-7 | 0-3 |
심사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 투고자에게 최종 논문원고를 편집위원회 전자메일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그 투고자에게 게재불가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