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구』지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러시아연구』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로부터 다수의 연구자를 보호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러시아연구』와 직ㆍ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의 전 과정에서 범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자기표절”은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혹은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⑥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⑦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⑧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히 밝혀 신뢰성을 제고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판정)

연구부정행위는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6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 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본 학술지 편집위원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편집위원회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러시아연구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러시아연구』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고, 연구윤리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3조에 명시한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위원회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 저자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9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0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하며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1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며,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다.
② 제보자 및 피조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준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준다.

제14조(판정)

①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5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30일 이내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이후 조치

제1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심의 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경중에 따라 투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① 『러시아연구』 투고를 5년간 금한다.
② 『러시아연구』 e-journal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③ 판정 후 간행되는 『러시아연구』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하고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 공시한다.

제17조(조사결과에 대한 제출)

① 편집위원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1. 예비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부 칙>

제1조(소급 적용)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17년 4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